• 발행일 2024-10-12(토)

[청년지원정책] (2) 최대 300만원 지원받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위소득 120%이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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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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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박람회에서 채용공고를 찾아보는 취준생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받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는? 

 

현금 아닌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돼


[굿잡뉴스=한승민 기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이 제공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지원금을 받게되면 가장 먼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전에, 지원금을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되는것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지원금은 즉시결제가 가능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를 필요로하는 이른바 '취준생'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인, 면접에 필요한 의상 구매 비용, 이력서 사진 촬영비용, 각종 자격증 응시비용, 직무 및 자격증관련 서적 구매, 면접 교통비, 취업스터디 비용, 인터넷 강의 비용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3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는 제한되며 ,일시불 30만원 이상을 사용했을시에 상세내역(영수증,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성패' 불참해도 혜택본다

 

  어학수강 인정하고 공시족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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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촉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비교표 [자료출처=청년정책 블로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정책이다.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는데, 기존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총 3단계로 이루어진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라는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3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구직 활동 지원금이었다.이 때문에 ‘취성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 참여자격을 비롯한 지원금액과 지급기간을 늘린 개편된 제도이다.

 

 

그렇다면 왜 제도가 개편이 되었을까? 많은 청년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데, 취성패에 참여하지 않아도, 까다로운 조건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수렴받아 개편되었다. 그래서 청년 개인의 취업 준비, 스터디, 어학 공부 등을 모두 취업 준비로 인정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다.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해당 과정을 모두 취업 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혜택, 취업하면 중단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를 하는 이른바 ‘취준생’들이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있는 정책이다.즉시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인 ‘클린카드’를 발급받으며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이 ‘클린카드’는 현금인출은 불가하며 유흥,도박등의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지원금 수령 중 취업을 하면 구직활동지원금은 끊기게 되는데 대신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다만 이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는 도중 취업 또는 창업으로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5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과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구직자가 원할 경우 1:1 심층 취업상담이나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다.

 

③5단계 지원절차를 숙지하라, 졸업 후 2년에 가까울수록 선정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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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금 지원방법 [자료출처=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원금 지급전까지 신청 및 접수,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선정, 예비교육,카드신청 및 발급,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의 총 5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 번째 접수단계 이후에 두번째 단계인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단계를 거치는데, 졸업 후 경과 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의 대상이된다. 신청서 제출일을 참여자격 판단 시점으로 보고,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더라도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예비교육의 단계이다.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아야한다.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고용센터 프로그램등에 대하여 안내받는다.이때 예비교육은 필수로 참석해야 하며 불참시 탈락 처리된다는점에 유의해야한다.

 

네 번째 단계는 카드신청 및 발급 과정이다.예비교육 신청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을 참여자가 선택한 후 예비교육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는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중 하나를 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카드사는 추후 변경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을 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구직활동 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작성한다.

 

④선정 대상, 졸업 후 2년 이내인 '만 18~34세' 청년이면서 중위소득 1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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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금 대상요건 [자료출처=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그 중에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내의 학력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즉,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수료자는 졸업상태가 아니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또한 해당 월 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미취업자를 포함하여 취업하지 않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이 최근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 소득 120%이하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한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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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당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사진출처=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참여하는 구성원이 지켜야할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자기주도적인 취업활동을 전제로 지원하는 만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다.

 

1)인터넷 사전 교육을 수강해야하며 , 2)반드시 예비교육 참석해야한다.이후 3)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4) 매월 구직활동을 보고해야한다. 마지막으로 5)매월 취업관련 동영상 수강 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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