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143) 청년창업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하는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과 각종 프로그램 제공
[굿잡뉴스=오현주 기자] 강원도와 강원창조혁신센터는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강원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선발 및 운영하며 올해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총 55개 창업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창업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교육, 멘토링, 특화프로그램, 입주기회, 투자연계 등을 제공한다.
■ 예비창업 30개 팀 별로 최대 5000만원 사업화 지원금 지원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30팀(춘천, 원주, 강릉권 권역별 10개 내외)을 선발한다. 선발된 팀에게 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5000만원(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지원하며 창업교육(40시간)을 함께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참여인력 인건비, 사업화 사업비, 창업공간 임차료(지급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지급수수료), 창업활동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자격으로는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육성대상 청년창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 강원도 내에서 창업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불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참여 가능)이거나, 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기 창업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초기창업 분야는 기업별 최대 40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15개 기업을 선발하며, 2021년 11월까지 기업 당 사업화자금 최대 4000만 원(평균 3000만 원), 특화프로그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회, 우수기업 투자연계 기회를 제공 및 지원한다.신청 자격으로는 공고일 기준 강원도 내 소재하는 기업이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가 해당한다.
사업화자금은 지원분야는 외주용역비, 특허권/무형자산취득비, 마케팅비, 기자재 임차비, 시험인증비, 기술이전비, 회계감사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제공을 위한 기업진단(현재 재무상태, BM 등 진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 매출증대 프로그램 등 사업화·고도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창업도약 기업에겐 최대 30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도약 지원사업은 도내 본점 소재지를 둔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총 10개사를 선정하며, 2021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업화자금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평균 2700만 원)과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으로 구성해야 하며, 지원 분야는 제품 라인업 강화, 제품 경쟁력 획득,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기술해결, 인건비, 회계감사비로 나뉜다. 최대 4개의 세부과제를 선택 가능하며, 지원 분야마다 사업비 한도가 다르다.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 도약기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투자, 수출 및 판로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도약기 기업의 사업화·고도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지원 분야별로 선발 방법과 평가 기준 달라져
예비 창업 분야는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주관기관의 1차 서면심사 이후 운영기관의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또한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단, 권리권자에 한함), 여성․장애인․벤처기업(기 창업자일 경우), 최근 2년 이내 도내 창업보육센터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최․주관 대회에 한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G-아카데미 창업교육 이수자는 항목별로 가점 0.5점을 부여하며 최대 2점까지 부여한다. 특례사항으로는 도가 보조하는 대회에 한정하여 창업경진대회 1등 과제를 우선 선발하고, 강원형 뉴딜사업, 강원도 역점시책 관련 업종은 우대사항에 해당한다.
초기창업 분야와 창업도약 분야도 마찬가지로 요건검토 이후 1단계는 서류를 통해 평가하며, 2단계 평가는 발표평가로 선발한다. 두 분야 모두 운영기관의 <창업기업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초기창업 분야는 1단계에서 1.5배수 내외를, 창업도약 분야는 2배수 내외를 추천한다. 또한 초기창업 분야는 1단계에서 가점을 부여하는데, 20년 예비 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의무교육 32시간 이상 이수기업은 2점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G-아카데미 창업교육 이수기업은 1점을 받는다. 최종선정 이후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 신청 제외 대상 유의해야
창업지원 세 분야에 공통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 및 도용하여 제출한 자,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협약기간(사업기간 + 관리기간)동안 도내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자(기업), 기타 강원도지사가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총사업비 중 20% 자부담(현물 10% 이하, 현금 10% 이상)을 할 수 없는 자(기업)
■ 사업 분야별로도 신청 제외 대상 달라
또한, 사업 분야별로도 신청 제외 대상이 다르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채무상환 중인 자는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하지만, 그중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초기창업 지원사업과 창업도약 지원사업에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은 동일 과제로 신청하는 자, 창업지원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는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동 사업 기참여자,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창업도약 지원에 지원할 수 없다.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는 초기창업 지원에도 지원할 수 없지만, 기존 초기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는 초기창업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신청자 명의로 폐업 사실이 있는 사람은 예비창업 분야에 지원이 불가하지만, 초기창업과 창업도약 분야는 폐업 이력이 무관하다.
■ 예비창업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머지는 네이버 폼으로 신청
세 분야 모두 2021년 3월 19일 금요일부터 4월 7일 수요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주관기관에 신청서류 작성 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 파일은 주관기관 담당자의 이메일로 전송해야 한다.
초기창업과 창업도약 지원사업은 네이버 폼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PDF 1개 파일로 편집 후 제출해야 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 각 분야의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자격, 지원내용,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춘천권은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 원주권은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강릉권은 강원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3월 26일 오후 2시 ‘G-스타트업 Next Level Begins’ 행사를 통해 온라인(유튜브)으로 진행되었으며 창업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특강 또한 함께 들을 수 있다.
한종호 센터장은 “도내 우수한 청년창업자와 창업기업들이 창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