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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5)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공인 지원하는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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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금융비용 완화 및 경영안정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재 소기업·소상 공인의 금융비용 완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이다.
신청자격은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먼저 외식업 전통시장 지원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 (영업)중이며, 음식점업을 영위하거나, 전통시장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을 말하며,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한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는 제외한다.
이태원 지원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이태원1동, 이태원2동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외식업 전통시장 지원, 이태원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이다.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이며, 보증규모는 1,050억원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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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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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4)특화지원대상 소공인과 일반 소공인 지원하는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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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잠재력 갖춘 소공인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은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성장의지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특화지원대상 소공인과 일반 소공인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신청자격은 기업 또는 대표자가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일반 소공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특화지원대상 소공인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소공인이다.
[표=한수연 기자]
스마트공방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판로개척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백년소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집적지구 소공인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지정업종 영위기업이다.
일반 소공인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위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이외의 소공인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이다.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이며, 보증규모는 300억원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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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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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3)‘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5개 유형 중소기업에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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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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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지원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위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여기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해당한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이다. 이는 영리사업자에 한한다.
자활기업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이며, 영리사업자에 한한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으로, 위 기업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이다.
보증한도는 4억원 이내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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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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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2)‘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성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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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기회 확대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장애인기업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 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은 위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업력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업력 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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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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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1)재해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보증지원하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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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ʻʻ재해중소기업 확인증ʼʼ 또는 ʻʻ피해사실 확인서ʼʼ 등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단, 특별재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취득 이전에 물품(용역) 거래계약(매입·매출) 등 사업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3억원 또는 재해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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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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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0)‘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통해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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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사항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이다.
신청자격은 아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중소기업이 신청 자격을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일반·국내·해외여행업, 관광·소형·의료관광 등 호텔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 총 35개 업종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어 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은 지원이 안되는 기업이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일반지원기업은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이며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가 해당되며,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가능하다.
소액지원기업은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해당하며,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한다.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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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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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9)운전자금, 시설자금에 보증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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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자금융통 원활히 할 수 있게 돕는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이다.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이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은 지원이 안되는 기업이다.
위 제도는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 대여 보증 등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운전자금은 매출액 한도를 적용한다.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은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으로, 기타업종은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을 바탕으로 한도를 적용한다.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공통적인 보증한도는 8억원 이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한다.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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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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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8)‘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사업’ 통해 예비창업자 대상 비즈니스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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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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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기부터 정보보호 위한 보안장치까지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사업’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의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 및 사무기기, 기업지원정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 기업이며, 지원조건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공고일 기준) 의 장애인기업이어야 한다.
우대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기초, 역량강화, 재기교육, 협동조합교육, 특화)교육 수료자, 기술창업 특성에 부합하는 창업 아이템, 창업아이템 수출 및 고용창출 잠재력 보유 여부가 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개인서비스업(컨설팅, 부동산업 등), 여행업, 안마업 등(일반 사무실 용도가 아닌 업종은 불가능)의 업종 영위기업,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자,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중인 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지원 세부내용으로는 입주기업 맞춤형 직접지원(멘토링, 세무지원, 홍보마케팅),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환경제공 등이 있으며, 16개 지역센터 124개 보육실을 운영한다.
창업보육실 공간 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사기, 팩스 등), 인터넷 전용선 제공,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판로지원, 지식재산권출원, 입찰 정보, 자금조달 지원,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기업CEO 및 지역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 입주기업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등이 있다.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 시 연중 수시 신청, 접수 가능하며 방문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류 등이 있다.
추진 절차로는 ‘입주공고 – 신청/접수 – 서류 및 면접심사 – 선정 및 입주계약’의 절차를 따른다.
심사 시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인지를 주로 평가한다.
선정 시에는 사무편의를 선정자는 입주부담금 및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제한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행보증 보험증권 발급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센터에 예치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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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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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7)‘공공구매제도 운영사업’,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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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공공기관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공구매제도 운영사업’은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구매력을 강화 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소유 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기업규모 중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이다.
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시,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시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 등록 절차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검토 및 발급(수시 출력 가능)’을 따른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통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 유공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서류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제출해야 하고 협동조합의 경우 추가서류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 협동조합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제도로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공공구매종합 정보망(SMPP)내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3항에 의거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23년 10월 19일 이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2호 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모든 조합원들이 중소기업 회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온라인으로 확인서 신청이 힘들 경우, 확인서 신청은 전국 16개 단위 지역센터에서 대면으로도 가능하며, 최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로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제공 및 수행하는 당해연도 제품(물품·용역·공사)을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를 통한 장애인 기업의 판로지원을 촉진하고자 실시한다.
소액수의 관련 우대사항으로는 장애인기업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 계약법에 의거해 수의계약 체결 시 5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하다. 단, 입찰과 비교하여 적격심사 생략, 기초단위까지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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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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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6)장애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 상호 교류 촉진하는 ‘전국장애경제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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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포상자 이외에도 장애인기업 대표와 임직원 누구나 참여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 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장애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대회는 포상자 이외에도 전국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대표, 임직원 누구나 참여하여 장애경제인 간 상호교류할 수 있는 행사다.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 자격은 모범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개인이어야 하며, 지원조건은 모범장애경제인의 경우 장애인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2년 이상 영위한 대표, 유공자의 경우 5년 이상 장애인기업 육성·지원에 기여한 개인이어야 한다.
신청제외 대상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 규정 제7조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로 나뉜다.
먼저 다음 7가지 경우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다.
[표=한수연 기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지침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사회적 물의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 규정 제7조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우등상,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지원 세부내용은 모범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허청장 표창을 받으며 유공자 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7점, 특허청장 표창 5점이 이루어진다.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로는 자격검토 후 후보추천이 이루어진다. 심사·평가 시에 모범장애 경제인 부문에서는 공적기간,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유공자 부문에서는 공적기간, 사회공헌 실적,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 등을 주로 평가한다.
추진 절차로는 ‘신청/접수 – 사전평가(서류/추천심사) – 후보추천 – 결격조회 현장확인 – 공적심사위원회 – 시상식 개최’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지역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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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