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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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7)소상공인 간 협업,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협동조합의 성장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연합회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통조건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그 외 단계에서는 ① 또는 ②를 만족시키면 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상담, 인큐베이팅, 네크워킹,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지원한다.   공동사업 부문에서는 5억원 한도 내에서 공동장비, 브랜드・마케팅・R&D・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비율은 정부 70~80%, 자부담 20~30%의 비율로 현금출자 원칙을 따른다.   판로지원 부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라이브커머스 및 오프라인 박람회, 바이어 유통상담회 등 판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며,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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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11-28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6)‘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문 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하는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상거래 관련 법률 상담, 소송 비용 지원하는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두 사업인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다.   먼저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로,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할 수 없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디자인, 세무, 특허 등) 제공한다는 것이 지원 내용이다.   소상공인마당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하며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을 확인 받게 된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며, 처리 절차로는 ‘사업공고 – 신청,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선정 및 전문가 매칭 – 컨설팅 수행 – 바우처 지원 – 최종 결과보고 – 결과평가/사후관리’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위 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그 예로는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등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하면 신청되며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를 판단한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이 있으며, 처리 절차로는 ‘신청연중 – 상담 및 지원결정 – 사건처리’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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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5)전문기술교육부터 경영개선교육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업종특화 및 업종공통 교육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실시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 지원... 최대 50만원 한도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사업은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업종특화 및 업종공통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는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전문기술교육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한다. 바우처 형식이며 민간교육기관이 수행한다. 후속 지원으로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한다.   경영개선교육은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한 업종별 기술교육, 중장년층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현장교육 등 실습형 교육을 지원한다. 국비 100%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전국 지역센터에서 수행한다.   전용교육장교육은 5개 전용교육장에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IT관련 스마트 교육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은 지식배움터, 지식나눔터로 나누어 지원한다. 지식배움터는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한 업종별·수준별·대상별로 매주 정기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지원한다. 지식나눔터 분야에선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보, 노하우, 지식을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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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4) ‘상권정보시스템’, 예비창업자·소상공인 위해 다양한 상권정보 제공해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상권분석, 입지분석, 경쟁분석, 수익분석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역·업종별로 상권·입지·경쟁·수익정보 등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및 경영안정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위 시스템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권분석,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경영컨설팅, 점포이력, 업종추천, 창업기상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한수연 기자]   상권분석을 통해 선택한 지역에서 관심 업종의 평균 매출액, 유동인구 등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표=한수연 기자]   경쟁분석을 통해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한다.   입지분석을 통해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등급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익분석을 통해 특정 위치・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컨설팅으로는 15개 업종에 대한 상권유형과 상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유형에서 매출 수준이 높은 점포의 운영방법 컨설팅 실시된다.   특정 위치의 창업업종 및 영업기간 등 개・폐업 이력 정보를 제공하며, 7개 광역시의 전 업종에 대해 상권적합도(업종구성, 주요고객 구성 등) 및 항목별(매출 성장성, 운영 안정성 등) 기준을 고려한 추천업종을 제시한다.   창업기상도로는 7개 광역시의 5개 업종(커피, 치킨, 한식, 편의점, 미용실)에 대한 유동인구·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헬프데스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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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3)유망 창업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의 동반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각종 교육부터 사업화 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기초‧전문교육, 상품화 지원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실제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 불가능하다.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하다.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필수로 완납해야 한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도 지원 불가능하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한 참여 불가능하며, 세부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다.   위 사업은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자금(융자), 사업화지원(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창업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및 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을 지원한다.   점포경영체험교육에서는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상품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포함)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자금으로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이 이루어진다.   제출서류로는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구비 후 제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신용평가 확인서(선택) 등이 있으며,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선정결과 통보 – 창업교육 – 점포경영체험(상품화지원) - 사업화지원’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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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2) 첨단 기술 접목해 서비스 분야 신사업 창출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 접목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에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 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참여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유흥・향락업, 주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능하다.   단, 과제 신청을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문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위 사업을 통해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과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50% 이내, 최대 6천만원) 지원 사전진단・컨설팅 지원(선착순 지원)이 이루어진다.   비제조 분야 서비스관련 솔루션 구축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제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제조 분야 서비스관련 솔루션을 구축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예정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스마트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조해 사업공고기간에 맞춰 신청・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공급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사업신청서 접수 - 요건검토-현장, 서면평가 - 선정평가 원가계산 – 선정, 협약 사업착수 – 중간점검 – 최종점검 – 완료보고 사후관리’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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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1)‘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 상승 시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신 진행해준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모든 수‧위탁기업 간 거래관계에 적용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상승 시 영세한 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모든 수‧위탁기업 간 거래관계에 적용 가능하며, 청기업은 협동조합 가입 수탁기업이며 협의대상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아래 ①, ②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표=한수연 기자]   기본요건의 경우에는 모두 해당해야 한다. 수위탁거래를 체결한 수탁기업이어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기업 이상이어야 한다.   공급원가 신청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최저임금 인상율이 3년 평균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중앙회(협동조합)를 경유하지 않고,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 진행 시 별도 요건 및 절차가 불필요하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을 경우, 위탁기업이 중기업이 아닌 소기업일 경우엔 지원 불가능하다.   납품대금(공급원가) 상승분에 대해 수탁기업을 대신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를 진행하는데, 위탁기업과 협의가 결렬되면 분쟁조정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진행 협의절차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내로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며, 그 후 위탁기업과 30일 내 협의가 이루어진다. 단,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각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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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10-30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0)중소기업에 자문인력 지원하는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문지식 갖춘 법무법인, 세무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자문 프로그램인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사업’,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자문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정보력‧행정력 미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을 지원한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위 사업은 상사중재를 신청한 중소기업 등이 국제중재 사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능 제공한다. (2시간 기준)   신청 기한, 제출 서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기한은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 전까지이며 제출서류로는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다. ‘지원 신청 – 확인 – 법률자문 실시’를 거쳐 진행되며,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에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 중앙회 국제통상부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승계 지원제도(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세무사 등과 기업을 매칭하여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승계를 진행(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상담 및 자문내용은 무료로 진행되며,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설명,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기본요건 충족여부 및 세액 추정 등이 이루어진다.   상담방식은 온라인, 전화의 경우 매칭 후 3일 이내 답변받을 수 있으며, 대면의 경우 기업이 자문위원 사무실(또는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현장자문은 매칭 후 7일 이내 자문위원이 기업 현장 방문(1일 원칙)한다. 필요 시 2일 연장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 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자문’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의 경우 기업 기본정보 및 자문요청 내용 확인 후 세무사 매칭이 이루어진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 중앙회 기업성장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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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10-29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49)‘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현금 고민 없이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우대 발급하는 B2B 대출보증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구매단가 인하’ 기대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금 고민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재단)이 보증서를 우대 발급하여 중소기업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B2B 대출보증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구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신용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원부자재를 현금부담 없이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신보재단은 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에 있다.   위 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보증기관 우대사항으로는 법상 최고 운용배수를 적용(15~20배수)해 보증발급을 확대하며, 보증비율 95%(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ㆍ5년간 보증수수료 0.5%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기업은행 우대사항으로는 할인수수료(대출금리) 1.0%p 자동감면, B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지원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협동조합의 경우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 발생,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내 구매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신청・접수는 KBIZ 공동구매플랫폼에 접속해 ’제도안내둘러보기‘의 ’1:1상담신청하기‘에서 보증상담신청서 작성 후 저장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 된 보증상담신청서 검토 후 업체에 개별 안내된다.   처리 절차는 ’참여신청(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 기업 추천(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관)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기업은행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기업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기업은행 상환’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KBIZ 공동구매플랫폼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10-25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48)일반보험사보다 공제 서비스 저렴하게 제공하는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화재공제, 근로자 재해공제 등 7가지 유형의 공제 서비스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공제(共濟) 서비스를 일반보험사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장, 판매장, 사무실, 창고 시설장치 등이다. 시설소유자, 임차자 등 배상책임에 대해 지원하며 개인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은 지원 불가능하다.   위 제도의 공제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화재공제는 공장 및 일반물건 등에 대한 화재위험에 대해 보장한다.   기업종합공제는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한다.   재산종합공제는 화재와 같은 개별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손해, 기계적 손해 및 조업중단 등 사업장내 모든 위험에 대해 보장한다.   영업배상 책임공제는 영업상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공제 대상은 시설소유(관리)자, 도급업자, 주차장, 임차자 등이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산재보상금이나 선원법상의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를 보상한다.   소상공인 간편실손 화재공제는 사업장 내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시설 및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 한도 내에서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한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실손 비용을 보장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일반보험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일괄 단체 가입의 공동구매 방식을 사용한다.   도금, 비발포 플라스틱, 목재가공 등의 사고다발 위험업종의 보험 인수 또한 확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 손해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서를 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제상품별 설문서,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처리 절차는 ‘전화 상담(가입서류 안내) – 보험료 산출질문(팩스/메일) - 보험료 산출, 안내(1~2일 소요, 팩스/메일) - 청약서 제출 및 보험료 납입(팩스, 메일) - 보험 증권 및 약관 발급(우편, 7일 이내 소요)’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 파란우산 손해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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