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79)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을 지원하는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경영 자문부터 배송 매니저까지, 폭넓은 패키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이 안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은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패키지 활용 범위는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패키지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청・접수 방법은 사업 부문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