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12-05(목)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79)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을 지원하는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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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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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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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경영 자문부터 배송 매니저까지, 폭넓은 패키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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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이 안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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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은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패키지 활용 범위는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패키지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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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신청접수 방법은 사업 부문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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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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