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1-15(수)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7)소상공인 간 협업,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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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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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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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협동조합의 성장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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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연합회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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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공통조건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그 외 단계에서는 또는 를 만족시키면 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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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상담, 인큐베이팅, 네크워킹,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지원한다.

 

공동사업 부문에서는 5억원 한도 내에서 공동장비, 브랜드마케팅R&D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비율은 정부 70~80%, 자부담 20~30%의 비율로 현금출자 원칙을 따른다.

 

판로지원 부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라이브커머스 및 오프라인 박람회, 바이어 유통상담회 등 판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며,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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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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