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6)‘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전문 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하는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상거래 관련 법률 상담, 소송 비용 지원하는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두 사업인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다.
먼저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로,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할 수 없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디자인, 세무, 특허 등) 제공한다는 것이 지원 내용이다.
소상공인마당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하며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을 확인 받게 된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며, 처리 절차로는 ‘사업공고 – 신청,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선정 및 전문가 매칭 – 컨설팅 수행 – 바우처 지원 – 최종 결과보고 – 결과평가/사후관리’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위 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그 예로는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등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하면 신청되며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를 판단한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이 있으며, 처리 절차로는 ‘신청연중 – 상담 및 지원결정 – 사건처리’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