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노동계와 방송계 등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력한 우려 표명했지만 노동계는 일제히 지지 입장 표명

與, 강행처리 항의해 표결 불참…이동관 탄핵안 처리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노란봉투법=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 확장 및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송3법=KBS, MBC, EBS 이사 확대,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 노동계, 방송계 등은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방송계는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은 반기고 있지만 친여 성향 인사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뜻한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방송 3법으로 통칭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175∼17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 혼란을 불러오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애초 이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도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이 표결 시각을 최대한 늦추고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는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 만에 이를 표결로 중단시킨 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원내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포기로 대응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본회의가 추가로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가능해진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