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268) 월 70만 원으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회 초년생 위한 목돈 마련 기회, 5년 동안 5,000만 원 마련하는 '청년도약계좌'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갓 취업하여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 및 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사업이 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이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형성 목적의 금융 상품이다. 최대 월 70만 원씩 만기 5년간 납입하게 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에서 3~6%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보태주고 5년간의 은행 이자 약 4~5%가 추가된다. 이때 정부 지원금의 경우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높아진다.
은행 이자의 경우 안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최소 3년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운영된다. 이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는데, 이는 총 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했을 때 적용된다. 이자 수익의 15.4%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위해 추가 이자도 지원한다.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를 진행하였을 때, 개인 소득금액의 소득요건과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저소득 청년의 대상은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 연령과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가입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연령 조건이다.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 이상 ~35세 이하인 청년이다. 따라서 2023년을 기준으로 2004~1989년생이 가입 대상이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소득 조건이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의 경우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된다. 단,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르바이트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기간은 매월 초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을 통해 매월 초 2주간 상시 가입할 수 있다. 취급 은행으로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은행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우대금리를 잘 확인한 후 은행의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취급 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앱으로 신청할 때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 지난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청년에게 지원하는 연계 혜택까지
한편,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 지원 소식도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 전액을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일시 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 프로그램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월 70만원씩 18개월 납입할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 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일반저축에 동일 방식으로 납입한 경우에 비해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만 원 등 총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는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불린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어 아쉬운 청년에게 좋은 소식이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우리 정부에서도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그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취급 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