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12-05(목)

[청년지원정책](267) 저소득 청년 지원하는 도심 속 저렴한 주거 공간, ‘기숙사형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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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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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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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저렴한 도심 주거공간, '기숙사형 청년주택'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큰 부담 중 하나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 대상 주택이 운영 중이지만, 지역 제한이 있는 등 전국 각지의 청년이 누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와중에 지역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한 청년 주택이 있다. 바로 LH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건물(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공급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최초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쾌적한 주거 환경 이용할 수 있어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가장 큰 강점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꼽을 수 있다. 서울에 위치한 LH 청년 기숙사의 임대 보증금은 월 6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위치와 거주 면적에 따라 약 20만 원 중반대에서 50만 원 중반대이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로 책정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임대보증금은 60만 원, 월 임대료는 위치와 면적에 따라 10만 원 중반대에서 30만 원 중반대이다. 기타 다른 지역으로는 대전, 부산 등이 있으며 자세한 기숙사 위치를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임대료 전환’이다. 이는 임대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내리는 전환 방식을 말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할 수 있다. 증액 전환이율은 연 6%이므로, 쉽게 말해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추가 납부할 때마다 월세는 1만 원씩 인하된다. 이를 통해 매달 납부하는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회 재계약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연장을 위해서는 2년마다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상태여야 한다.


다만, 군 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퇴거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추후 재계약할 때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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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주택·소득·자산·연령 등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어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에게 지원된다. 그 조건은 1.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및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2.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이다.


이때, 대학교 기준에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해외대학 등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순위는 총 3개로, 1순위의 자격요건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이다. 이어서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이며, 마지막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이다.


이때, 소득과 자산의 범위는 순위마다 다르다. 주택 소유 여부 기준은 3개 순위 모두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되지만, 소득 기준의 경우 1순위는 가구를 범위로, 2순위와 3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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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온라인 신청 가능, 공고문의 상시 확인이 필요해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년에 두 번 이상 공고가 올라오고, 또 예비 입주자 모집이나 상시 모집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자주 살펴보아야 한다.


신청할 때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수급자 가구인 경우는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상위 계층 역시 본인 또는 부모가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대학(원)생이라면 재학증명서나 입학 증명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 휴학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재학증명서 이외의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만 19세~39세 이하인 자의 경우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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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기숙사’인 만큼 운영 규정이 존재한다. 기숙사 생활관은 이사 등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외부인 출입 금지, 기숙사 사용권의 양도, 전대, 외부인의 숙박 등 금지, 애완용 동물 사육과 영리목적 상행위 금지 등의 규칙이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서면 훈계, 서면경고, 퇴소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사학진흥재단 지병문 이사장은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건립지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혹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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