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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1)‘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 상승 시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신 진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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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3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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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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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모든 수위탁기업 간 거래관계에 적용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상승 시 영세한 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모든 수위탁기업 간 거래관계에 적용 가능하며, 청기업은 협동조합 가입 수탁기업이며 협의대상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아래 ,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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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기본요건의 경우에는 모두 해당해야 한다. 수위탁거래를 체결한 수탁기업이어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기업 이상이어야 한다.

 

공급원가 신청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최저임금 인상율이 3년 평균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중앙회(협동조합)를 경유하지 않고,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 진행 시 별도 요건 및 절차가 불필요하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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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을 경우, 위탁기업이 중기업이 아닌 소기업일 경우엔 지원 불가능하다.

 

납품대금(공급원가) 상승분에 대해 수탁기업을 대신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를 진행하는데, 위탁기업과 협의가 결렬되면 분쟁조정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진행 협의절차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내로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며, 그 후 위탁기업과 30일 내 협의가 이루어진다. ,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각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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