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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00)적기 수입 필요한 주요자원, 첨단제품의 수입거래 지원하는 ’수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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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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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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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장기안정적인 확보 필요한 품목 지원 위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은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분야는 수입자용과 금융기간용/글로벌공급망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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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수입자용의 경우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수입 품목은 수입자용, 금융기관용의 경우 주요자원(, , 아연, 석탄, 원유) 및 시설재 등이고, 글로벌공급망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소비재, 사치성 물품 제외)이다.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보험종목 수입보험 화면 내 대상거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분야별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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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수입자용의 경우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보율은 100%.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금융기관용의 경우 대출(지급보증)원금 + 약정이자이다. 글로벌공급망의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액의 90%까지 보상 가능하다

 

지원 분야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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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수입자용의 경우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이고,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기관용은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중계무역 제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이어야 한다.

 

글로벌공급망의 경우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D등급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 제조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처리 절차로 수입보험상담 청약 및 심사 한도책정 대출(선급금지급) 통지 보험관계 성립 보험료 납부를 따른다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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