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10-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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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30)사업화 자금과 성장 촉진 프로그램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우수한 사업모델 보유한 지역 창업기업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창업중심대학’은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우수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지역 창업기업과 대학생‧교수 등 대학발 창업기업에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수요에 기반한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자부터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은 창업중심대학별로 상이하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동 사업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외 신청 제외 대상은 사업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업은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글로벌 진출, 민간협력,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자금으로는 시제품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창업중심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와 기타 증병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 평가 시에는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심사·평가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의 필요성,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및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사업 확장 및 출구 전략, 팀(기업 구성원) 역량 등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로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10-07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9)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생태계 조성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플랫포머로 나선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정기업과 스타트업이 양자를 협력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플랫포머(Platformer)로서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이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선정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구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신청 제외 대상은 사업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이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대·중견 등)과 PoC, MVP 등 협업이 가능하도록 스타트업 대상 협업지원금을 지원한다.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하며, 100개사 내외로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요기업 협업을 통해 멘토링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협업사업 참여 기회 부여 등을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연계 지원이 이루어진다.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평가 시에는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심사·평가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디어 혁신성, 계획의 구체성, 사업 이해도, 보유역량 등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10-04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8)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돕는 민관합작 프로젝트,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정부는 창업사업화, 글로벌 기업은 서비스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창업사업화 지원)와 글로벌 기업(서비스 지원)이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후 10년 이내인 자다.   2023년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었으나 2024년에는 신산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이나,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와 중소벤처기업부 2019∼2020년 초기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또는 창업도약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021~2022년 혁신 분야 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023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또한 신청 제외 대상이다. 그 외 신청 제외 대상은 사업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 서비스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 자금 부문에서는 아이템 개발·고도화, 사업모델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에서는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 서비스 부문에서는 매칭 글로벌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유솔루션 지원, 비즈니스 세미나, 전문기술 코칭, 투자유치, 해외진출 연계 등을 지원한다. 2023년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에는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AWS, 오라클, IBM가 있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평가 시에는 요건 적합성, 사업화 계획, 글로벌 기업 협업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9-25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7)해외 진출 희망 기업의 경쟁력 함양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해외시장검증과 해외실증지원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 함양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중 동시수행 불가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등은 신청제외 대상이다.   위 사업은 해외시장검증(GMEP)과 해외실증(PoC)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해외시장검증 부문에서는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을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여비 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으로는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산업분야별 창업기업 경영, 기술 진단,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네트워킹 등 액셀러레이팅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진출자금으로는 프로그램 참가목적의 국내외 여비, 전시회(박람회) 참관비로 사용 가능한 해외진출 지원금을 지원한다.   최소 1인 이상의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반드시 특화 프로그램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해외실증지원 부문에선 글로벌 대기업과의 기술·사업 모델 검증(PoC)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현지화 및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해외시장검증(GMEP)과 해외실증(PoC)지원은 같은 년도에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협약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둘 다 참여할 수 있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영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평가 시에는 ‘신청・접수(온라인) - 요건검토, 서류/발표평가(주관기관) - 프로그램(주관기관, 액셀러레이터)’의 과정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9-23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6)신산업 10대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기술력 갖춘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기업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산업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2023년에는 초격차 5대 기술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이었으나 적용 기술 범위가 달라졌다.   신산업 10대 분야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이 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나,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과 성실 납부기업 등은 예외로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수혜자(기업),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지원 불가능하다. 단,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하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그 외 신청(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사업화 지원, 연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 지원 부문에서는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3년간 연간 2억원 지원) 및 기술․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계 지원으로는 중기부 중소기업 R&D(창업성장․기술혁신),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한도, 보증료 및 심사 완화, 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연계 프로그램은 담당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기업별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지원은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지원내용으로는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가 있다. 기술사업화는 기술개발 및 고도화,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을, 개방형혁신은 국내·외 대·중견기업·대학 수요 발굴 및 매칭 등을, 투자유치는 국내·외 VC·AC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을 지원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시에는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의 과정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종합콜센터,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9-18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5)팁스 운영사가 선별해 투자‧추천하면 정부가 수억원 매칭 지원하는 ‘팁스(TIPS)’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팁스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 추천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 R&D 최대 5억원, 청업사업화‧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씩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팁스(TIPS)’는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선별‧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팁스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가 R&D(연구개발) 자금 최대 5억원(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최대 15억원)과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각각 최대 1억원씩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프리팁스, 팁스, 포스트팁스로 나뉘는데, 부문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프리팁스 부문에서는 24년 50개사 내외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한다.   팁스 부문에서는 24년 872개사 내외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 연계 지원한다. 필요 시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포스트팁스는 24년 83개사 내외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대) 등 사업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부문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리팁스 부문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이다.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개인투자조합 등)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한 기업이야 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외 신청(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팁스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 기업 또는 예비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한다.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포스트팁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팁스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ʻʻ완료(성공)ʼʼ 판정받은 기업 중, 아래 두 가지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7년이내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표=한수연 기자]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프리팁스 부문의 지원 제외 대상과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이다.   각 부문별로 팁스 홈페이지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사업계획서와 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평가 시에는 신청 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창업기업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종합콜센터, K-Startup 또는 팁스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9-16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4)사업모델 고도화 위해 다각적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다양한 지원 통해 스케일업 촉진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및 대기업의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다.   4개 지원유형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원유형별 우대사항은 상이하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나,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과 성실 납부기업 등은 예외로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그 외 신청(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업력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일반사업화, 대기업 협업, 융자·투자 병행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 자금부터 특화 프로그램까지 지원   일반사업화 부문에서는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평균 1.3억원, 최대 3억원), 특화 프로그램(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 협업 부문에서는 사업화 자금(평균 1.3억원, 최대 3억원), 대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교육·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유치, 공동사업 등)을 지원한다.   융자·투자 병행 부문에서는 일반사업화 지원 사항에 추가적으로 융자 또는 투자 병행 지원이 이루어진다.   창업프로그램으로는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을 지원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 시에는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을 평가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종합콜센터,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창업진흥원 창업도약실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9-09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3)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아직 창업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준비된 창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사업화 자금, 멘토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포함)로 등재된 자,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게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및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음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 자금 부문에서는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프로그램으로는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하여 BM 고도화 개발, MVP 제작 지원, 후속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멘토링 부문에서는 창업·경영·기술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해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절차로는 ‘예비창업자 선발 – 사업화 자금 – 창업프로그램 – 전담, 전문 멘토링’의 과정을 거친다. 선발 시엔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9-05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2)유망 창업 아이템 보유한 초기창업자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초기창업자의 '사업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예로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있다. 또한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게는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전문역량을 활용한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 자금 부문에서는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평균 지원 금액은 0.7억원이다.   창업프로그램으로는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을 지원한다. 590개사 내외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선정평가로는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심사·평가 시에는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종합콜센터,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9-03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1)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점 무료상담해주는 ‘코참경영상담센터’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화, 온라인, 대면 상담 중 골라서 무료 상담 지원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의 ‘코참경영상담센터’는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무역/관세, 창업/경영, 특허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중소기업의 경영 실무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센터다.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경영 실무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으며,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다.   코참경영상담센터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의 경우 코참경영상담센터의 번호로 전화하면 해당분야의 전문위원과 즉시 전화연결 및 경영애로 상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의 행사/교육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 및 전문위원 답변 확인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은 대한상공회의소 본소 및 서울시내 25개 구상공회에서 상담 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에게 대면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처리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1단계에서는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신청하면 되는데, 전화는 즉시 연결되어 상담되며 온라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상담 방법 별로 상담이 진행된다. 전화는 전문위원과 즉시 연결되어 상담 가능하며, 온라인은 전문위원이 실시간 질의 확인 후 답변을 등록하며, 대면은 서울시내 본소/구상공회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연간 약 10,000건의 경영애로상담을 진행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에 문의하면 된다. 우수활용기업 인증서의 경우에는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전체 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 완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 건강보험 등 가입 증빙서류(전체 근로자 수 확인용)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 발급 승인 후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메뉴에서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고객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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