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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정부가 ‘일시금 없는 퇴직연금’ 제도를 강행하려는 3가지 이유
서울 여의도의 직장인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초고령사회, 연금 격차, 미래불안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전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개선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단시간에 의무화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대기업부터 5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계적 시행을 통해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노후 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정비 차원을 넘는 '국가 연금 재설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처럼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구, 경제, 제도 3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다. ① “2060년엔 고령인구 40%”...통계청 “노인부양비 폭등” 경고, 일시금 지급 방식으론 노후 대응 한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25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 20%)를 넘어섰고,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3.9%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인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7명에서 2050년 81.6명으로 네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통적인 일시금 퇴직금 제도로는 노후 빈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특히 한국은 노후소득 3층 보장체계(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퇴직연금의 활용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실제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 비율은 전체 퇴직연금 수급자의 3.6%에 불과하다. 나머지 96%는 퇴직 시점에 목돈으로 수령하며, 단기간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은행(WB)은 이미 1994년 보고서에서 “일시금 방식의 퇴직금 제도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퇴직연금 연금화율이 “회원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고 경고했다. ② ‘퇴직연금 수익률 쇼크’…퇴직연금공단 설립은 연금 수익률 재구조화의 돌파구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43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익률은 연 2.2% 수준으로,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자산이 늘지 않는 수준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약 5.7%로 두 배 이상 높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신설을 통해 기존 민간 금융기관 중심의 퇴직연금 운용을 공공전문기관 주도 모델로 전환하려 한다. 현재 퇴직연금 자산은 은행·보험·증권사 등 민간기관이 대부분 운용하지만, 수익률 제고에 실패해 가입자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노동의 종말』에서 “디지털 자본주의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는 자산 소득의 격차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수익률 격차는 곧 세대 간 불평등과 직결되는 셈이다. ③ “전국민 퇴직소득망 구축 필요”...라이더·특고직까지 포함하는 ‘포용적 연금 체계’ 확대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라이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까지 퇴직연금 제도에 포괄하려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국가 기반소득망’ 구축이라는 전략적 시도다. 2023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 중 약 30%가 비정규직 또는 특고 형태로 고용돼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퇴직금 수급 자격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정부 지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호모 데우스』에서 “전통적인 직업의 종말과 함께 기본소득 또는 국가 주도형 소득 보장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의 전국민 확대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일시금 폐지와 전국민 가입 의무화는 고령화 충격과 연금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의 반발과 국민의 제도 저항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개인의 ‘자산 사용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관건이다. 하지만 제도의 목적이 국민 다수의 노후 안정과 자산 격차 해소,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에 있다면, 이는 단기 저항을 감내하고도 추진할 만한 개혁이라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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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현대차 노조의 ‘1인당 통상임금 위로금 2000만원’ 요구가 부당한 이유는?
퇴근하는 현대차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씩, 총 820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을 사측에 요구하면서 법적·상식적 타당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요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데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을 엄격히 제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현대차 조합원 2명)에게만 해당 판결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모든 조합원에게 위로금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법리적 근거 부족…대법원 판결 취지 정면 위반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기존 판례 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였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요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3개년도에 걸친 소급 위로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송 당사자에 한정된 소급 적용’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혹은 단체행동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향후 통상임금 분쟁은 사회 전반에 걸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연히 받을 돈’이라는 인식의 오류 노조는 “조합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고 느낀다”며 정서적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정받아야 했으며, 그렇지 않은 이상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 기업은 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느낌’이나 ‘가정’에 따라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전 직원이 언제든 과거 판례를 근거로 ‘가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 무제한 소급배상의 위험이 열리게 된다. 업계 전체로 번질 수 있는 부작용 우려 노조가 이번 위로금 요구안을 임단협 테이블에 정식으로 상정할 경우,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업계 다른 완성차 업체와 제조업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들까지도 유사한 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면 유사한 판례가 있는 다른 대기업에서도 줄줄이 유사한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이는 기업 재무와 산업 전반의 노사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위로금은 명목상 '위로' 또는 '격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소급 적용해 임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이는 명백한 임금 청구권 주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위장된 소급적용 시도라는 점에서 사측이 이를 거부할 법적 정당성도 충분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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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실업급여 예산, 5월까지 절반 소진…구인배수 증가해야 고갈 막을 듯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7년 만에 최저 기록한 구인배수…고용보험 재정에 ‘경고등’ 실업급여 수급자 늘고 취업 증가폭은 감소하는 추세 막아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올해 실업급여 예산이 5개월 만에 절반 이상 소진된 가운데,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경색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실업급여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구인배수는 0.37로, 이는 1998년 5월(0.32)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구직자 1명당 0.37개의 일자리만 존재한다는 의미로, 구직자가 일자리를 고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실업급여 지급 속도는 가속화…올해 예산 10조 9000억 중 5조3000억 이미 소진 2025년 실업급여 예산은 총 10조9000억 원이다. 하지만 올해 1월~5월 사이에만 5조3,663억 원이 지급돼 이미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지급자는 6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 명 증가(3.7%), 지급액은 1조1,108억 원으로 322억 원(3.0%) 늘었다. 신규 신청자는 감소(8만5000 명, -3.1%)했지만, 전체 지급자는 증가한 것은 기존 수급자의 장기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지급 인원 증가는 2019년 이후 지급기간이 최대 270일로 확대된 영향도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 신청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월별 지급 총액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은 둔화…제조업·건설업 부진에 여성·고령층만 증가 한편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상시가입자는 1,558만 명으로 1.2%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은 식료품·운송장비 등 일부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섬유·금속·고무 분야는 줄었고,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하면 국내인력은 20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2개월 연속 하락세, 디지털 전환·고령화·부동산 시장 위축 등의 복합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 증가폭은 3만9000 명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14만8000 명 증가하며 노동시장 진입의 성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9.3만), 40대(-3.7만)는 감소, 60세 이상(+19만)은 증가해 청년과 중년의 고용 기반은 약화되고 고령 노동 의존이 심화되는 구조다. 고용창출 중심축이 서비스·전문직으로 이동하는 변화에 대응해야 실업급여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구조적 정체성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탄이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자체의 구조보다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노동시장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 창출의 중심축이 제조업·건설업에서 서비스·전문직으로 옮겨가는 변화’에 맞춘 정책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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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사고 고강도 조사 벌인다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이 3일 오후 멈춰있다. [사진=사망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별감독에 준하는 조치…법 위반 시 사법 처리도 불사"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과 조사에 착수했다. 비록 법령상 공식 ‘특별감독’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재발 방지와 책임 규명을 위한 철저한 감식과 법 집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식 발표를 통해 “김씨 사고 이후 태안발전소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시행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명 이상 동시 사망이라는 법정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명목상 특별감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에 준하는 강도와 범위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청 한전KPS에도 안전보건진단 명령…전반적 책임 추궁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발동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충현 씨의 사망에 대해 원청의 산업안전보건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지시의 적절성 ▲공작기계의 방호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사고 발생 공정의 절차적 문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경, 태안화력 내 기계공작실에서 공작기계 작업 중 고속회전체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 중지 명령·트라우마 치료 등 현장 후속조치 병행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건물의 모든 작업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근로자들의 심리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한 정신건강 지원도 시행 중이다. 또한 목격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2차 피해와 정신적 고통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안전사고…“진정한 원인 규명과 구조개혁 필요” 이번 사고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숨진 이후 또다시 발생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 당시에도 원·하청 구조와 안전관리 책임 소홀 문제가 지적됐지만, 유사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고강도 감독이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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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험 확 바뀐다…7급은 PSAT, 9급은 한국사능력시험 도입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인 지난 해 6월 22일 오전 수험생들이 서울 중구 장충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수험생 부담 완화" 3차 면접 불합격자, 다음 시험서 1차 면제…'기술→과학기술' 직렬 명칭변경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바뀌며,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7급 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이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2차 과목 필기시험·3차 면접시험)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준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회차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한다. 앞선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으로 대체 도입한 바 있다. 9급 공채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로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 직렬'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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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버스 노사갈등 화근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현실 적용 롤모델 절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의 사회적 적용, 한국 노동시장의 갈등 요소로 부각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서울시 시내버스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가 한국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갈등을 상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023년 대법원이 내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준공영제 버스 시스템에 직접적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까지 수용할 경우, 약 25%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임금체계 개편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버스산업 특성상 이 같은 부담은 사실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며, 조합원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며 어떠한 양보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이 이를 교섭에서 제외하거나 포기를 전제로 대화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법원 판결과 현장 적용 간 괴리를 둘러싼 공방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등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대도시 전역에서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파업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과 재정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라는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인 셈이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선례는 바로 대전시의 사례다. 대전시는 이미 2012년, 노사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당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요구하는 노조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양측은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그 결과 총임금은 3%가량 늘었지만, 노사 모두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은 크게 향상됐다. 서울버스조합이 올해 노조에 제시한 협상안도 이 대전 모델을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통상임금을 현실화하되, 총임금 증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정당한 권리의 포기’로 해석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 역시 “대전 모델처럼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조 설득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고 있다. 법률 해석은 분명해졌지만, 그 적용은 노사 간 정치력과 신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법률 해석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합리적 모델이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이라는 판결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된 임금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시 버스 노사 교섭은 단순한 지방 공공운송의 갈등을 넘어, 한국 노동시장에서 ‘법의 판단’을 어떻게 현실로 녹여낼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를 상징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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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정부가 ‘일시금 없는 퇴직연금’ 제도를 강행하려는 3가지 이유
- 서울 여의도의 직장인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초고령사회, 연금 격차, 미래불안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전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개선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단시간에 의무화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대기업부터 5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계적 시행을 통해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노후 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정비 차원을 넘는 '국가 연금 재설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처럼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구, 경제, 제도 3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다. ① “2060년엔 고령인구 40%”...통계청 “노인부양비 폭등” 경고, 일시금 지급 방식으론 노후 대응 한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25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 20%)를 넘어섰고,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3.9%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인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7명에서 2050년 81.6명으로 네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통적인 일시금 퇴직금 제도로는 노후 빈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특히 한국은 노후소득 3층 보장체계(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퇴직연금의 활용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실제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 비율은 전체 퇴직연금 수급자의 3.6%에 불과하다. 나머지 96%는 퇴직 시점에 목돈으로 수령하며, 단기간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은행(WB)은 이미 1994년 보고서에서 “일시금 방식의 퇴직금 제도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퇴직연금 연금화율이 “회원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고 경고했다. ② ‘퇴직연금 수익률 쇼크’…퇴직연금공단 설립은 연금 수익률 재구조화의 돌파구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43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익률은 연 2.2% 수준으로,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자산이 늘지 않는 수준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약 5.7%로 두 배 이상 높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신설을 통해 기존 민간 금융기관 중심의 퇴직연금 운용을 공공전문기관 주도 모델로 전환하려 한다. 현재 퇴직연금 자산은 은행·보험·증권사 등 민간기관이 대부분 운용하지만, 수익률 제고에 실패해 가입자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노동의 종말』에서 “디지털 자본주의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는 자산 소득의 격차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수익률 격차는 곧 세대 간 불평등과 직결되는 셈이다. ③ “전국민 퇴직소득망 구축 필요”...라이더·특고직까지 포함하는 ‘포용적 연금 체계’ 확대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라이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까지 퇴직연금 제도에 포괄하려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국가 기반소득망’ 구축이라는 전략적 시도다. 2023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 중 약 30%가 비정규직 또는 특고 형태로 고용돼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퇴직금 수급 자격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정부 지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호모 데우스』에서 “전통적인 직업의 종말과 함께 기본소득 또는 국가 주도형 소득 보장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의 전국민 확대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일시금 폐지와 전국민 가입 의무화는 고령화 충격과 연금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의 반발과 국민의 제도 저항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개인의 ‘자산 사용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관건이다. 하지만 제도의 목적이 국민 다수의 노후 안정과 자산 격차 해소,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에 있다면, 이는 단기 저항을 감내하고도 추진할 만한 개혁이라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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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정부가 ‘일시금 없는 퇴직연금’ 제도를 강행하려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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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현대차 노조의 ‘1인당 통상임금 위로금 2000만원’ 요구가 부당한 이유는?
- 퇴근하는 현대차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씩, 총 820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을 사측에 요구하면서 법적·상식적 타당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요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데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을 엄격히 제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현대차 조합원 2명)에게만 해당 판결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모든 조합원에게 위로금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법리적 근거 부족…대법원 판결 취지 정면 위반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기존 판례 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였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요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3개년도에 걸친 소급 위로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송 당사자에 한정된 소급 적용’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혹은 단체행동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향후 통상임금 분쟁은 사회 전반에 걸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연히 받을 돈’이라는 인식의 오류 노조는 “조합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고 느낀다”며 정서적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정받아야 했으며, 그렇지 않은 이상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 기업은 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느낌’이나 ‘가정’에 따라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전 직원이 언제든 과거 판례를 근거로 ‘가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 무제한 소급배상의 위험이 열리게 된다. 업계 전체로 번질 수 있는 부작용 우려 노조가 이번 위로금 요구안을 임단협 테이블에 정식으로 상정할 경우,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업계 다른 완성차 업체와 제조업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들까지도 유사한 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면 유사한 판례가 있는 다른 대기업에서도 줄줄이 유사한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이는 기업 재무와 산업 전반의 노사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위로금은 명목상 '위로' 또는 '격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소급 적용해 임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이는 명백한 임금 청구권 주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위장된 소급적용 시도라는 점에서 사측이 이를 거부할 법적 정당성도 충분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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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현대차 노조의 ‘1인당 통상임금 위로금 2000만원’ 요구가 부당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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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실업급여 예산, 5월까지 절반 소진…구인배수 증가해야 고갈 막을 듯
-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7년 만에 최저 기록한 구인배수…고용보험 재정에 ‘경고등’ 실업급여 수급자 늘고 취업 증가폭은 감소하는 추세 막아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올해 실업급여 예산이 5개월 만에 절반 이상 소진된 가운데,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경색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실업급여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구인배수는 0.37로, 이는 1998년 5월(0.32)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구직자 1명당 0.37개의 일자리만 존재한다는 의미로, 구직자가 일자리를 고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실업급여 지급 속도는 가속화…올해 예산 10조 9000억 중 5조3000억 이미 소진 2025년 실업급여 예산은 총 10조9000억 원이다. 하지만 올해 1월~5월 사이에만 5조3,663억 원이 지급돼 이미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지급자는 6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 명 증가(3.7%), 지급액은 1조1,108억 원으로 322억 원(3.0%) 늘었다. 신규 신청자는 감소(8만5000 명, -3.1%)했지만, 전체 지급자는 증가한 것은 기존 수급자의 장기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지급 인원 증가는 2019년 이후 지급기간이 최대 270일로 확대된 영향도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 신청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월별 지급 총액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은 둔화…제조업·건설업 부진에 여성·고령층만 증가 한편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상시가입자는 1,558만 명으로 1.2%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은 식료품·운송장비 등 일부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섬유·금속·고무 분야는 줄었고,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하면 국내인력은 20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2개월 연속 하락세, 디지털 전환·고령화·부동산 시장 위축 등의 복합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 증가폭은 3만9000 명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14만8000 명 증가하며 노동시장 진입의 성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9.3만), 40대(-3.7만)는 감소, 60세 이상(+19만)은 증가해 청년과 중년의 고용 기반은 약화되고 고령 노동 의존이 심화되는 구조다. 고용창출 중심축이 서비스·전문직으로 이동하는 변화에 대응해야 실업급여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구조적 정체성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탄이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자체의 구조보다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노동시장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 창출의 중심축이 제조업·건설업에서 서비스·전문직으로 옮겨가는 변화’에 맞춘 정책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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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실업급여 예산, 5월까지 절반 소진…구인배수 증가해야 고갈 막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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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사고 고강도 조사 벌인다
-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이 3일 오후 멈춰있다. [사진=사망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별감독에 준하는 조치…법 위반 시 사법 처리도 불사"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과 조사에 착수했다. 비록 법령상 공식 ‘특별감독’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재발 방지와 책임 규명을 위한 철저한 감식과 법 집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식 발표를 통해 “김씨 사고 이후 태안발전소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시행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명 이상 동시 사망이라는 법정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명목상 특별감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에 준하는 강도와 범위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청 한전KPS에도 안전보건진단 명령…전반적 책임 추궁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발동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충현 씨의 사망에 대해 원청의 산업안전보건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지시의 적절성 ▲공작기계의 방호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사고 발생 공정의 절차적 문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경, 태안화력 내 기계공작실에서 공작기계 작업 중 고속회전체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 중지 명령·트라우마 치료 등 현장 후속조치 병행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건물의 모든 작업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근로자들의 심리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한 정신건강 지원도 시행 중이다. 또한 목격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2차 피해와 정신적 고통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안전사고…“진정한 원인 규명과 구조개혁 필요” 이번 사고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숨진 이후 또다시 발생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 당시에도 원·하청 구조와 안전관리 책임 소홀 문제가 지적됐지만, 유사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고강도 감독이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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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사고 고강도 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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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험 확 바뀐다…7급은 PSAT, 9급은 한국사능력시험 도입
-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인 지난 해 6월 22일 오전 수험생들이 서울 중구 장충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수험생 부담 완화" 3차 면접 불합격자, 다음 시험서 1차 면제…'기술→과학기술' 직렬 명칭변경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바뀌며,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7급 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이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2차 과목 필기시험·3차 면접시험)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준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회차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한다. 앞선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으로 대체 도입한 바 있다. 9급 공채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로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 직렬'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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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험 확 바뀐다…7급은 PSAT, 9급은 한국사능력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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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버스 노사갈등 화근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현실 적용 롤모델 절실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의 사회적 적용, 한국 노동시장의 갈등 요소로 부각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서울시 시내버스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가 한국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갈등을 상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023년 대법원이 내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준공영제 버스 시스템에 직접적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까지 수용할 경우, 약 25%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임금체계 개편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버스산업 특성상 이 같은 부담은 사실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며, 조합원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며 어떠한 양보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이 이를 교섭에서 제외하거나 포기를 전제로 대화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법원 판결과 현장 적용 간 괴리를 둘러싼 공방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등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대도시 전역에서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파업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과 재정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라는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인 셈이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선례는 바로 대전시의 사례다. 대전시는 이미 2012년, 노사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당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요구하는 노조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양측은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그 결과 총임금은 3%가량 늘었지만, 노사 모두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은 크게 향상됐다. 서울버스조합이 올해 노조에 제시한 협상안도 이 대전 모델을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통상임금을 현실화하되, 총임금 증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정당한 권리의 포기’로 해석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 역시 “대전 모델처럼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조 설득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고 있다. 법률 해석은 분명해졌지만, 그 적용은 노사 간 정치력과 신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법률 해석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합리적 모델이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이라는 판결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된 임금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시 버스 노사 교섭은 단순한 지방 공공운송의 갈등을 넘어, 한국 노동시장에서 ‘법의 판단’을 어떻게 현실로 녹여낼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를 상징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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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버스 노사갈등 화근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현실 적용 롤모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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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대졸 남성의 니트족 비중, 긍정적 측면도 있다
- 서울의 한 대학에 걸린 취업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한국의 청년 니트(NEET: 일하지도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 비중이 OECD 주요국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 남성 청년의 니트 비중이 23%로 가장 높아, 일시적이나마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고학력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니트의 구성 변화와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청년 니트 비중은 18.3%로 OECD 평균보다 5.7%포인트나 높았다. 보고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니트 비중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20대 후반 남성의 니트 비중이 가장 높고, 특히 대졸 남성 중 니트 상태에 있는 비율이 23%에 달했다. 이는 남성들이 군 제대 이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준비하면서 장기간 취업 준비 활동에 나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성은 단기·비정규직이라도 조기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견 우려스러운 통계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고학력 남성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에 안주하기보다 보다 나은 일자리를 목표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높은 직무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니트의 질적 특성”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모든 니트를 동일하게 ‘일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형과 단기적 여유를 활용하는 진학준비형, 군입대 대기 등으로 세분화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단순 취업알선에 그치지 않고, 니트 상태의 청년들이 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리적 회복력과 진로설계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졸 남성 니트층이 단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설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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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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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대졸 남성의 니트족 비중, 긍정적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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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SKT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유심 무상교체, 고용시장과 충돌하면 어떤 선택해야 하나
-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이 1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객 보호’와 ‘일자리 유지’ 사이의 균형을 묻다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SK텔레콤이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단행한 전국민 대상 유심 무상 교체 조치는 '사회적 책임(CSR)'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는 통신 대기업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예상 밖의 파장을 낳고 있다. 바로 전국 1만 5000여 개에 달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의 생존 위기다. 매출 급감, 인력 감축, 신규 채용 중단 등 ‘현장 붕괴’가 본격화되면서 유심 교체라는 공익 행위가 고용 시장과 충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대리점의 외침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염규호 회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SK텔레콤이 이달 내 보상하지 않으면 유심 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했다. 사태의 원인은 지난 4월 18일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다. 이 사고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SKT는 전국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유심을 신규 가입자에게도 사용했던 점이 문제가 됐고, 지난 5일부터는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그 결과, 대리점은 하루 평균 30~40건의 유심 교체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수익은 유심 1건당 약 1,000원 상당의 OK캐시백 포인트뿐이다. 이는 단말기 판매 수수료와 요금제 유지 수수료로 운영되던 기존 대리점 수익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고용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직원 줄이고, 신규 채용도 못 해” 문제는 고용시장이다. 염 회장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일부 대리점만 해도 최근 7명의 직원이 퇴사했다. 신규 채용은 전면 중단됐고, 이는 서비스 기반 유통 일자리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SK텔레콤 대리점 종사자는 전체 통신 유통 인력의 40%에 달한다. 이들이 급격한 수익 감소로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실직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같은 구조는 신규 개업 대리점에 더욱 치명적이다. 기존 가입자가 없어 매달 수령하던 요금제 수수료가 없고, 신규 가입 영업도 막히면서 '매출 제로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기업의 공공성 vs. 생태계 보호…충돌하는 두 가치 SK텔레콤의 유심 무상 교체 결정은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이 현장 기반의 파트너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CSR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한 셈이다. 대리점은 SKT의 외부 파트너이자 채널이지만, 동시에 수만 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현장 기반 고용 허브이기도 하다. 신규가입 중단이라는 긴급 조치가 고객 보호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통 유통업계는 KT·LGU+가 이 틈을 타고 단말기 지원금을 확대하며 공격적으로 번호이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SKT가 이탈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까지 결정한다면, 이는 대리점 기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정적 한 수가 될 수 있다. 무엇이 '정당한 책임 이행'인가…사회적 논의 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단순히 고객 보호나 ESG 경영 실천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급망 파트너, 하청 구조, 지역 일자리와 같은 ‘기업 생태계 구성원’ 보호까지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CSR이라는 것이 최근 국제 기준의 흐름이다. 이번 SKT의 사례는 사회적 책임의 실행이 또 다른 사회적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복합적 장면이다. 유심 무상 교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결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현장 일자리 파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동반하고 있다. 통신 재난 대응,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성과, 유통업 기반 고용 유지를 둘 다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해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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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SKT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유심 무상교체, 고용시장과 충돌하면 어떤 선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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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버스회사가 정기상여금을 축소하려는 이유는?
-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의 한 버스에 준법투쟁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논란…사측·서울시 "임금체계 전면 재편 필요" 버스노조 "사실상 임금 삭감" 반발…총파업 가능성 점점 높아져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준법투쟁(준법운행) 이후에도 노사 양측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버스 노조가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조정이 무산되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고, 지난달 30일 경고성으로 준법운행을 했다. 준법운행은 안전수칙이나 교통법규를 필요 이상으로 지킴으로써 연착을 유도하는 쟁의행위의 한 방식이다. 노조가 파업 대신 준법운행을 선택한 것은 사측에 경고를 보내는 한편으로 정면충돌은 피하자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 시내버스의 특성과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달라진 법적 환경, 그리고 시의 재정 부담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사측과 서울시는 정기상여금 축소·제외를 통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4월 30일 준법운행에 돌입한 데 이어, 전국자동차노조와의 논의를 거쳐 5월 중 총파업을 포함한 추가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반영하라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자 사용자 측이 수용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이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다. 기존 임금체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전제하에 설계된 구조이며, 법리가 바뀌었으면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정기상여금 조항을 아예 폐지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법정수당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전체 인건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역시 사측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노사 교섭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준공영제 구조 아래에서 서울시가 버스회사들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만큼, 인건비 상승은 곧바로 시 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의 기준금액이 상승하고, 이는 버스업체가 아닌 서울시의 추가 보전 비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사측과 서울시가 정기상여금의 축소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임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고, 둘째, 예기치 못한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간주하며 결사반대하고 있고, 협상은 이렇다 할 돌파구 없이 정체된 상태다. 서울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송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선 노사 간 실질적인 접점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임단협 결렬로 인해 노조가 파업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11시간 만에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리 해석이라는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이번 갈등은 단순한 노사 임금 분쟁이 아니라, 준공영제 운영 방식과 공공재정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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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버스회사가 정기상여금을 축소하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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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정년연장에 대한 2030세대의 두 가지 목소리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주최 정년연장 TF 청년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청년 간담회서 ‘기회 박탈’ vs ‘노후 대비’ 엇갈린 현실 인식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년 연장이라는 민감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2030세대가 정면으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가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 간담회는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며 사회적 논의의 장을 넓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20대 취업 준비생은 “정년 연장이 고령자 근속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경우, 청년들의 커리어 진입 시점을 늦추고 채용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청년층 내부에서 정년 연장을 단순히 고령층의 권익 보장이 아닌, *‘청년 기회의 구조적 축소’*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TF 위원장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청년의 기회를 앗아가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30대 참석자 중 일부는 정년 연장을 ‘노후 소득 보장의 현실적 대안’으로 보는 입장을 보였다. 한 여성 참가자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다가 그만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정년이 지금처럼 짧다면 빈곤과 노후 대비 실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며 제도 간 정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TF 소속 봉건우 위원은 이러한 입장 차를 가리켜 “청년과 대학생들은 정년 연장 문제에서 본인의 취업 문제와 부모 세대의 생계 문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세대 갈등이 아니라 세대 포용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F “정년 연장만이 해법 아니다…다양한 시나리오 논의 중” 민주당 TF는 간담회 이후, 정년 연장이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정 정년 연장 외에도 ▲계속고용(재고용) 제도 ▲연금수령시기 조정 ▲직무 기반 고용 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F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할 때 ‘노동 가능 기간’을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단순한 정년 연장만이 아닌 유연한 고용 구조와 세대 연계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 당사자들의 복합적 고민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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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정년연장에 대한 2030세대의 두 가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