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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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7)소상공인 간 협업,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협동조합의 성장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연합회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통조건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그 외 단계에서는 ① 또는 ②를 만족시키면 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상담, 인큐베이팅, 네크워킹,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지원한다.   공동사업 부문에서는 5억원 한도 내에서 공동장비, 브랜드・마케팅・R&D・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비율은 정부 70~80%, 자부담 20~30%의 비율로 현금출자 원칙을 따른다.   판로지원 부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라이브커머스 및 오프라인 박람회, 바이어 유통상담회 등 판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며,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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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11-28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6)‘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문 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하는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상거래 관련 법률 상담, 소송 비용 지원하는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두 사업인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다.   먼저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로,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할 수 없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디자인, 세무, 특허 등) 제공한다는 것이 지원 내용이다.   소상공인마당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하며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을 확인 받게 된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며, 처리 절차로는 ‘사업공고 – 신청,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선정 및 전문가 매칭 – 컨설팅 수행 – 바우처 지원 – 최종 결과보고 – 결과평가/사후관리’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위 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그 예로는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등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하면 신청되며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를 판단한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이 있으며, 처리 절차로는 ‘신청연중 – 상담 및 지원결정 – 사건처리’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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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11-26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5)전문기술교육부터 경영개선교육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업종특화 및 업종공통 교육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실시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 지원... 최대 50만원 한도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사업은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업종특화 및 업종공통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는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전문기술교육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한다. 바우처 형식이며 민간교육기관이 수행한다. 후속 지원으로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한다.   경영개선교육은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한 업종별 기술교육, 중장년층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현장교육 등 실습형 교육을 지원한다. 국비 100%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전국 지역센터에서 수행한다.   전용교육장교육은 5개 전용교육장에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IT관련 스마트 교육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은 지식배움터, 지식나눔터로 나누어 지원한다. 지식배움터는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한 업종별·수준별·대상별로 매주 정기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지원한다. 지식나눔터 분야에선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보, 노하우, 지식을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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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청년지원정책](270) 저소득 서울 소재 대학생 위한 무료 기숙사 ‘한국장학재단 마포 연합생활관’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한국장학재단 공식 블로그]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 대학생 위한 무료 기숙사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많은 대학생에게 닥치는 고민이 있다. 바로 거주지는 마련하는 일이다. 치솟는 물가와 교통비,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 등에 부담감이 커지는 요즘 저소득 대학생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 바로 한국장학재단의 마포 연합생활관이다.   이 연합생활관은 롯데장학재단이 주거비 부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지난해 10월 지상 8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마련한 공간이다. 총 69실(2인 1실)에서 138명이 생활할 수 있으며 체력단련실, 독서실, 공유 주방, 정보검색대, L-Café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구비돼 있다. 위치는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선발에서는 약 6:1의 경쟁률을 보였다. ■ 별도의 관리비나 생활관비 없이 오직 보증금 3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어 ‘23년 신규 개관한 마포 연합생활관은 롯데장학재단이 생활관 시설과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생활관 운영을 담당하는 기숙사이다. 롯데장학재단에서 생활관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증금 30만 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13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관생실(2인 1실), 공용주방(급식 미제공), 세탁실(유료),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관생 수요에 맞는 동아리와 취업 프로그램 등의 운영도 예정되어 있다. 입주자들은 1학기 종료 후 중간평가를 거쳐 학적·성적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남은 거주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학적 기준은 휴학, 제적, 자퇴가 아닌 ‘재학’ 상태이어야 하며, 성적 기준은 총평균 평점 4.5 만점 기준 3.5 이상 혹은 직전 학기 평균 평점 4.5점 만점 3.2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은 1년이며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내년도에도 다시 선발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차년도 입주자 선발 시 대학별 정원의 50% 내에서 기존 거주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만약 기존 거주자 우선선발에서 탈락했을 경우 신규 입주자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서울 소재 대학생 중 소득, 학적, 성적 등의 기준 만족해야 입주 가능해 입주 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이다. 우선 재학하는 대학이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 중 서울특별시 소재 캠퍼스이어야 한다. 이때 대학원, 원격대학, 기술대학은 제외된다. 이어서 학적 상태가 재학 또는 2023년 1학기 복학 예정자이어야 한다. 입주 후 중도 휴학 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학기 종료 후 중도 퇴실하여야 한다. 또한 학자금 지원 구간 5구간 이하의 소득 기준도 만족하여야 한다. 이수학점 기준도 있다. 직전학기를 포함해 총 이수학점 65점 이상 또는 4개 학기 이상 이수자가 그에 해당한다. 즉 신입생은 입주가 불가하다. 마지막은 성적 기준이다. 직전 학기를 포함해 총 평점 평균 4.5 만점 기준 3.5점 이상(4.3 만점 기준 3.3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매년 1월 모집 후 추가 상시모집도 진행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매년 1월 혹은 상시 모집하는 공고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기숙사 > 마이페이지 > 입주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이트 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회통합형인재 증빙서류, 기초 · 차상위 증빙서류 등이다. 입주 선발 후에 최근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 7일 이내에 발급한 재학증명서, 감염병 관련 검사 결과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입력한 정보와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할 시(오입력 등) 선발 취소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신청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소득, 성적 등 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돼··· 관련 서류 꼭 제출해야   한편 선발 시 우선순위 대상이 있다. 우선 학교별 정원 규모에 따라 입주정원 차등 배정된 후 신청 자격에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1순위는 사회통합형 인재이며 이는 학교별 정원 50% 이내로 선발된다. 사회통합형 인재 유형에는 자립준비청년, 조손가정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다문화 가족 자녀, 다자녀 가족 자녀가 해당한다. 2순위는 학자금 지원 구간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1구간, 2~3구간, 4~5구간 순으로 우선 선발에 해당한다. 3순위는 총 평점 평균 기준 성적이 높은 순이며, 마지막 4순위는 보호자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와 대학 소재지 간 원거리 순이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민간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수백 명의 대학생이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됐다”라며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충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롯데장학재단이 지원한 학생은 5만 명, 지급한 장학금 8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안전하고 편안한 기숙사를 대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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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청년지원정책](269) 청년 창업인 지원하는 창업공간과 프로그램, ‘안산시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안산시 청년큐브 홈페이지]   창업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인을 위한 안산시의 지원 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초기 창업 청년을 위한 지원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 요소에는 창업 공간의 창출도 있지만, 전문기관 컨설팅 등 청년 창업가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지역에서도 창업 붐을 일으키는 시도는 좋지만, 최소한의 창업이 유지되고 그 기업이 상업화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개 사업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시는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사업을 마련하였다. 바로 ‘안산시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이다. ■ 창업 공간의 무상 제공 뿐만 아니라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창업 프로그램 지원 안산시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은 ‘창업큐브’라고 불리는 공간 지원과 그 외 초기 창업인을 돕는 창업 지원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업이다. 창업큐브는 창업실 1실과 공용 회의실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공간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퇴거 시 환급받는 입주 보증금 10만 원과 관리비 2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이다. 해당 공간은 기본 1년의 계약 기간을 갖지만, 연장평가 통과 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어서 창업 지원로 마련되어 있다. 우선 창업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입주자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제품 상용화와 시장진출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받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 제작을 지원받는 크라우드 펀딩 지원이 있다. 두 지원은 각각 10백만 원, 4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며,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이는 모두 5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입주할 13개 팀을 모집하는 것으로, 캠프는 한양 캠프, 예대 캠프, 초지 캠프 3개소로 운영된다. 모두 안산시에 위치하였고, 각각 1개 팀, 4개 팀, 8개 팀을 모집한다. [출처=안산시 청년큐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39세 이하인 초기 혹은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입주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중 예비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예비 창업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본사 소재지를 캠프로 하여 창업하여야 하며, 기 창업자의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를 캠프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입주에 제한되는 요건이 있다. 우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라면 지원에 제한받는다. 또한 캠프 입주 후 본사를 청년큐브로 이전할 수 없거나, 청년큐브에 입주 및 선정 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입주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할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출처=안산시 청년큐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신청서와 구비 서류 마련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해 지원을 원하는 청년 창업팀은 ‘23년 11월 26일 수요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의 경우 입주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면 평가 발표 자료를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창업자의 경우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시 실적 등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혹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이 원칙이며, 입주신청서류만 PDF와 HWP 두 형식 모두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한 양식은 경기TP 또는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안산시 청년큐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입주팀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발된다. 1차 서면평가를 통해 1.5배수를 선발하며 경영 능력, 기술성, 시장성, 개발 능력, 자금조달 등 사항을 평가하게 된다. 이어서 발표평가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역량을 파악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청년큐브 입주기업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사업화, 전시회 참여, 크라우드펀딩 등 대내외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경기테크노파크 청년큐브에서 유니콘으로 성장할 많은 청년 창업가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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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4) ‘상권정보시스템’, 예비창업자·소상공인 위해 다양한 상권정보 제공해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상권분석, 입지분석, 경쟁분석, 수익분석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역·업종별로 상권·입지·경쟁·수익정보 등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및 경영안정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위 시스템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권분석,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경영컨설팅, 점포이력, 업종추천, 창업기상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한수연 기자]   상권분석을 통해 선택한 지역에서 관심 업종의 평균 매출액, 유동인구 등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표=한수연 기자]   경쟁분석을 통해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한다.   입지분석을 통해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등급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익분석을 통해 특정 위치・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컨설팅으로는 15개 업종에 대한 상권유형과 상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유형에서 매출 수준이 높은 점포의 운영방법 컨설팅 실시된다.   특정 위치의 창업업종 및 영업기간 등 개・폐업 이력 정보를 제공하며, 7개 광역시의 전 업종에 대해 상권적합도(업종구성, 주요고객 구성 등) 및 항목별(매출 성장성, 운영 안정성 등) 기준을 고려한 추천업종을 제시한다.   창업기상도로는 7개 광역시의 5개 업종(커피, 치킨, 한식, 편의점, 미용실)에 대한 유동인구·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헬프데스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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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11-12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3)유망 창업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의 동반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각종 교육부터 사업화 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기초‧전문교육, 상품화 지원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실제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 불가능하다.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하다.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필수로 완납해야 한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도 지원 불가능하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한 참여 불가능하며, 세부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다.   위 사업은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자금(융자), 사업화지원(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창업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및 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을 지원한다.   점포경영체험교육에서는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상품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포함)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자금으로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이 이루어진다.   제출서류로는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구비 후 제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신용평가 확인서(선택) 등이 있으며,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선정결과 통보 – 창업교육 – 점포경영체험(상품화지원) - 사업화지원’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11-10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2) 첨단 기술 접목해 서비스 분야 신사업 창출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 접목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에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 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참여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유흥・향락업, 주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능하다.   단, 과제 신청을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문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위 사업을 통해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과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50% 이내, 최대 6천만원) 지원 사전진단・컨설팅 지원(선착순 지원)이 이루어진다.   비제조 분야 서비스관련 솔루션 구축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제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제조 분야 서비스관련 솔루션을 구축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예정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스마트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조해 사업공고기간에 맞춰 신청・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공급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사업신청서 접수 - 요건검토-현장, 서면평가 - 선정평가 원가계산 – 선정, 협약 사업착수 – 중간점검 – 최종점검 – 완료보고 사후관리’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11-02
  • [청년지원정책](268) 월 70만 원으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사회 초년생 위한 목돈 마련 기회, 5년 동안 5,000만 원 마련하는 '청년도약계좌'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갓 취업하여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 및 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사업이 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이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형성 목적의 금융 상품이다. 최대 월 70만 원씩 만기 5년간 납입하게 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에서 3~6%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보태주고 5년간의 은행 이자 약 4~5%가 추가된다. 이때 정부 지원금의 경우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높아진다. 은행 이자의 경우 안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최소 3년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운영된다. 이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는데, 이는 총 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했을 때 적용된다. 이자 수익의 15.4%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위해 추가 이자도 지원한다.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를 진행하였을 때, 개인 소득금액의 소득요건과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저소득 청년의 대상은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연령과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가입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연령 조건이다.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 이상 ~35세 이하인 청년이다. 따라서 2023년을 기준으로 2004~1989년생이 가입 대상이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소득 조건이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의 경우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된다. 단,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르바이트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기간은 매월 초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을 통해 매월 초 2주간 상시 가입할 수 있다. 취급 은행으로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은행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우대금리를 잘 확인한 후 은행의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취급 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앱으로 신청할 때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지난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청년에게 지원하는 연계 혜택까지   한편,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 지원 소식도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 전액을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일시 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 프로그램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월 70만원씩 18개월 납입할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 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일반저축에 동일 방식으로 납입한 경우에 비해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만 원 등 총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는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불린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어 아쉬운 청년에게 좋은 소식이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우리 정부에서도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그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취급 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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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1)‘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 상승 시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신 진행해준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모든 수‧위탁기업 간 거래관계에 적용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상승 시 영세한 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모든 수‧위탁기업 간 거래관계에 적용 가능하며, 청기업은 협동조합 가입 수탁기업이며 협의대상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아래 ①, ②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표=한수연 기자]   기본요건의 경우에는 모두 해당해야 한다. 수위탁거래를 체결한 수탁기업이어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기업 이상이어야 한다.   공급원가 신청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최저임금 인상율이 3년 평균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중앙회(협동조합)를 경유하지 않고,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 진행 시 별도 요건 및 절차가 불필요하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을 경우, 위탁기업이 중기업이 아닌 소기업일 경우엔 지원 불가능하다.   납품대금(공급원가) 상승분에 대해 수탁기업을 대신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를 진행하는데, 위탁기업과 협의가 결렬되면 분쟁조정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진행 협의절차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내로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며, 그 후 위탁기업과 30일 내 협의가 이루어진다. 단,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각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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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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